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은 자의 파산,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은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예규 자료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9, 2018.08.06 [사실관계] ⊙ 신청인(또는 “하청업체”)은 갑법인(이하 “원청업체”)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2017.3.31. 원청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공급가액 203백만원)하였으며, 용역대가의 일부(공급가액 148백만원)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지급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