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l 개인 투자 방법 - 채무인수방식
- 업무 관련 스터디/NPL(부실채권)투자
- 2019. 7. 21. 00:20
NPL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직은 생소한 분야이긴 한데요, NPL은 Non Performing Loan 의 약자로 무수익여신을 뜻합니다. 2016년 7월 25일 부터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주체가 자본금 3억원 이상 법인,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로 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채권을 직접 매입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 개인자격으로 NPL에 투자하는 사례도 있는데 그 중 채무인수방식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경매사건을 열람하다보면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니라 00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00은행으로 되어있지만 경매사건 기일내역을 보면 채권이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동화전문 회사 등은 NPL Pool 을 떠올때에 각 물건마다 내부적으로 평가해 놓은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 이상만 받게 되면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동화회사의 담당자와 협상을 통해서 인수가격이 정해지면 매수의향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해당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입찰시 얼마에 입찰을 할 것인지도 정하고 채무인수 동의서 및 상계신청 동의서도 작성을 합니다.
실제 경매가 진행되고 사전에 정해진 금액에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자는 낙찰잔금을 납부하는 대신 채무인수 동의서 및 상계신청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해 낙찰잔금과 상계를 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 특별한 대금 지급 방법에 "매수인은 매각 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 채권자의 승락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해당 법규정에 따라 낙찰자는 잔금 대신에 채무인수 동의서로 낙찰 잔금을 상계합니다.
낙찰자는 상계를 통해 낙찰 잔금을 완납 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 되지만 유동화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상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정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순위 근저당권을 아직 풀어주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후에 인수가격에서 계약금, 입찰보증금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유동화회사와 낙찰자간에 정산이 완료가 되면 유동화회사는 근저당권 말소 서류를 제공하고,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말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채무인수방식의 대략적인 흐름을 정리해 봤습니다. 현재 매입 가능 NPL 물건 (2019년 하반기에 경매 진행 예정) 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1:1 오픈카카오톡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