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유류분청구소송
- 분야별 세금/예규
- 2019. 6. 29. 09:48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권리로서, 상속인 중 법정상속분 이상의 재산을 상속(유증)받은 자에 대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유류분 청구소송입니다. 이 때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미 사전에 증여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당초 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0692, 2019.04.29
[사실관계]
⊙ 질의인은 조부로부터 2017년 12월 현금을 증여받음
⊙ 질의인의 조부는 2018년 1월 사망하였으며, 질의인은 부친이 생존하고 있어 조부인의 상속인에는 해당하지 않음
⊙ 질의인은 조부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함
⊙ 상속인 중 일부가 2018년 2월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함
[질의내용]
⊙ 유류분 청구소송으로 인해 본인이 사전증여 받은 재산 중 일부가 상속인에게 반환되는 경우 당초 증여세 과세 여부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2.23>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따라서 사전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이후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 당초 증여 받은 재산이 반환되는 경우에는 기납부한 증여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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