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제도 관련 최신 예규
- 분야별 세금/예규
- 2019. 6. 25. 00:35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 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 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보다 한달 늦은 6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관련한 최신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소득, 조심-2017-중-2542, 2017.09.01
[사실관계]
⊙ 치과의원을 영위하고 있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임
⊙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치의과 전문대학원에 진학하였는데, 해당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총 7년의 학사, 석사 통합 과정으로서 3년의 학사과정과 4년의 석사과정으로 나누어짐
[질의내용]
⊙ 학,석사 통합 과정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자녀의 7년 과정 중 학사과정 3년의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답변요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원천세과-300, 2011.05.24.
(치)의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대학원에 해당되어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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