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광고 비용처리
- 분야별 세금/최근 이슈
- 2019. 7. 29. 01:15
페이스북 광고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최근 신문에서 "구글, 페북 내달부터 10% 부가세 걷는다"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기사가 나간 이후에 '그럼 이제부터 페이스북 광고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클라이언트분이 계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전히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
국내에서 일정한 전자적용역(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 등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는 간편사업자 등록을 해야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의무까지 있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간편사업자 등록을 한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즉, 위 규정에 따라서 구글, 애플과 같은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판매(B2C) 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는 2015년 7월부터 이미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 시에 그 전자적 용역 범위에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 게재, 중개 용역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 7월부터 페이스북 광고서비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규정에 따라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즉 B2C 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여전히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이 발급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 하셨던 분들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위 내용은 실제로 구글에서 보내온 안내 메일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 광고비 비용처리는 어떻게?
결국 기존과 동일하게 페이스북 광고비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해당 금액에 대해서 광고비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페이스북에서 광고 비용 영수증 보기 및 다운로드를 이용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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