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조기 지급하기 위해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1~6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7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미제출시에는 2019년 분에 대해서는 미제출금액의 0.25%를 가산세로 내야하며, 2020년 이후분에 대해서는 0.5%를 가산세로 내야하기 때문에 누락없이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만일 휴업, 폐업, 해산하는 경우에는 각각 휴업, 폐업, 해산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자가 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해서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방법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는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지급금액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지급명세 서식을 첨부해 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세가지 방법이 가능한데요, 첫째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이 가능하며, usb 등에 저장해서 세무서에 제출을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서면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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