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연 소득공제 확대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에 따라 2019년 7월 1일 부터 박물관과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시행되는데요, 공제율 및 요건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제요건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기존의 도서 및 공연비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며,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공제율은 30% 이며, 공제한도는 도서, 공연비를 포함해서 최대 100만원입니다.

적용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적용이 되며,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시 관람이나 교육, 체험 등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입장권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박물관이나 미술관 내에서 기념품과 식음료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7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전국의 박물관, 미술관 243 곳이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접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적용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 확인

박물관, 미술관 입장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문화포털 (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상호명, 사업자번호 등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사업자 등록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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